지난해 12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특검팀은 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선고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대법원이 특검팀의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역사상 최초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 선고기일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사례가 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소부 공개변론을 처음 생중계한 바 있으며, 2020년 8월부터는 전원합의체 선고에 한해 생중계를 허용해왔다.
이번 상고심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받게 되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계엄 선포일로부터 1년 7개월여(583일) 만이다.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이후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엄 선포 당시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즉시 계엄을 선포해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서명한 허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파쇄를 승인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도 핵심 판단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4월 2심에서는 외신 허위 공보 혐의 등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특검팀은 1·2심 모두 법정 최고형 수준인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내란수괴)로 서울고법에서 받고 있는 본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