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직원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1일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메디케이드 가입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제도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올해 약 1억54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부담금은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직원과 가족이 많을수록 기업이 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가 적은 기업(50~249명)은 1인당 연간 325달러를, 가입자가 많은 기업(500명 이상)은 최대 72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주정부는 현재 대기업 직원들의 의료비 상당 부분을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제도 변경으로 앞으로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기업도 함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저지 보건복지국(DHS)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가입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은 약 750곳이다. 이들 사업장과 관련된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약 38만2000명이며, 이들의 의료비는 3개월 동안 4억27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1억3700만 달러는 뉴저지주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이드가 가장 많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직원과 가족을 합쳐 약 1만6000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마트 역시 1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해 있었다.
기업들은 새로운 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뉴저지상공회의소(NJBIA)는 “직원이 회사 보험 대신 메디케이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가 비용 부담이 기업의 채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들이 메디케이드 가입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지원자 채용을 꺼리거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임시 및 기간제 근로자를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원들의 메디케이드 가입 여부를 이유로 채용이나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저지에 이어 커네티컷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도 주정부들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메디케이드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 부담 확대가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