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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본인 부담금 낮춘다…약값 상환금 변경안 추진

Los Angeles

2026.07.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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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개인 평균 800불 줄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가입 환자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병원에 지급하는 약값 상환금을 대폭 줄이는 규정을 추진한다.
 
백악관은 ‘할인 의약품 프로그램(340B)’ 참여 병원에 지급되는 메디케어 약값 상환금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2일 발표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 규정이 시행되면 내년도 메디케어 가입자의 약값 부담이 총 11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종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40B는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저소득층 환자 비중이 높은 병원에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한 연방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해당 병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약을 메디케어 당국과 환자에게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청구해 그 차액을 보전해 왔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이날 발표된 새 규정의 핵심이 340B 참여 병원에 지급하는 메디케어 약값 상환금을 평균 판매가격보다 33.4%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들이 받는 메디케어 약제 상환금은 현재보다 약 40% 감소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평균 800달러가량 줄어들고, 향후 10년간 전체 절감액은 약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부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프론 데포’를 제시했다. 현재 병원들은 이 약을 약 700달러에 들여오지만,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약 4000달러를 상환받는 동시에 환자에게도 약 1000달러의 본인 부담금을 별도로 받아왔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병원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병원협회(AHA)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새 규정은 병원의 재정 압박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 내 필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는 데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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