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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 신고, 911 대신 비응급 번호…독립기념일 오인 신고 자제

Los Angeles

2026.07.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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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법집행기관들이 불법 폭죽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단순 소음으로 인한 불필요한 911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순히 폭죽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응급 전화인 911에 신고가 몰릴 경우, 긴급 구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LA경찰국(LAPD)과 LA카운티셰리프국, 샌타클라리타밸리셰리프국  등은 “매년 독립기념일 연휴만 되면 ‘어디선가 폭죽 소리가 난다’는 식의 911 신고가 폭주한다”며 “이러한 단순 민원성 신고의 급증으로 정작 화재나 인명 구조 등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911 신고는 사람이 다쳤거나, 폭죽으로 인해 산불이나 건물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혹은 생명과 재산에 즉각적인 위험이 닥친 ‘긴급 상황’에만 해야 한다. 반면 반려견이 폭죽 소리에 놀라 짖는 경우, 먼 곳에서 폭죽 소음이 들리는 경우, 폭죽 잔해가 마당에 떨어진 경우,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등은 모두 911 신고 대상이 아니며 관할 경찰서의 비응급 신고 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지역별로 제각각인 폭죽 사용 규정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전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개인용 폭죽 사용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토런스, 어바인, 세리토스, 다이아몬드바 등 한인 밀집 도시 대부분도 폭죽을 허용하지 않는다. LA카운티 직할 지역 역시 예외 없이 전면 금지 구역이다. LA카운티 소방국은 허가 없이 폭죽을 보관, 판매, 사용할 경우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부에나파크, 풀러턴, 라미라다 등 일부 도시에서는 주정부 인증을 받은 안전 폭죽인 ‘세이프 앤 세인’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연휴 기간 해변을 찾는 한인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박테리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샌타모니카 피어, 레돈도비치 피어, 마리나 델레이 마더스비치, 샌피드로 이너 카브리요비치 등 남가주 주요 해변에 입수 자제 경보를 발령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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