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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소문보다 계약 구조를 봐야 한다

디지털 중앙

2026.07.03 00:00 2026.07.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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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E·JCE·Offering 개념 혼선에서 비롯된 논란…투자자들 구조 검증 필요 // 국민이주㈜, 오는 11일 역삼동 본사서 80만불 EB-5 세미나 개최
미국투자이민 EB-5 시장에서 최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둘러싼 해석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쟁점은 제도 자체보다 용어와 구조에 가깝다. 투자금을 받는 회사,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투자자를 모집하는 투자 제안, 정부기관의 참여 방식이 한 문장 안에서 섞이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이름에 ‘공공’이나 ‘인프라’가 들어간다고 성립되는 구조가 아니다. 미 이민법 및 USCIS 기준상 인프라 프로젝트는 Form I-956F에 제출되거나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본투자 프로젝트로, 정부기관이 관리하고 그 정부기관이 일자리 창출 주체인 JCE로서 리저널센터 또는 신규상업기업과 계약해 공공사업의 유지·개선·건설 자금을 받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즉 핵심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정부기관이 실제 계약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가에 있다.
 
최근 제기되는 오해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EB-5 프로젝트 문서에는 보통 NCE(New Commercial Enterprise), JCE(Job-Creating Entity), Offering이라는 개념이 함께 등장한다. NCE는 투자자가 자금을 넣는 신규상업기업, JCE는 그 자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주체, Offering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제안 또는 모집 구조를 뜻한다. 공공기관이 JCE로 기재됐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EB-5 자금을 어떤 지위에서 수령하고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요소다. 그러나 그것이 곧 공공기관의 원금상환 보증, 수익 보장, 개별 투자자의 이민청원 승인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장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면책 문구 역시 이런 구분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이 “해당 EB-5 프로젝트나 투자 제안을 제휴·허가·보증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 이는 투자상품 판매나 수익성 보증에 선을 긋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민간 투자상품의 수익성, 원금상환, 이민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문구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I-956F 승인 내용, 계약서, 자금 흐름, JCE 지정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때 업계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개념이 PIAA다. PIAA는 Public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Agreement, 즉 공공 인프라 기관 협약으로 설명된다. 이는 정부기관과 리저널센터 또는 NCE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구조를 가리키며, 정부기관이 EB-5 자금을 수령하고 JCE로서 공공사업을 관리·집행하는 역할을 확인하는 문서로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PIAA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소문보다 문서다. 프로젝트 설명서에 공공기관 이름이 등장하는지, 공공기관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EB-5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고용창출은 어떤 경제분석에 근거하는지, 상환 재원은 무엇인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민간 개발사가 공공기관의 인허가나 협조를 받는 구조와 정부기관이 계약상 자금 수령자이자 JCE로 참여하는 구조는 리스크 성격이 다르게 평가된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이사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생긴다”며 “투자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해석에 흔들리기보다 NCE, JCE, Offering, PIAA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계약 구조와 이민국 승인 문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투자상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면책 문구와, 공공기관이 프로젝트 안에서 맡는 계약상 역할은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주는 오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80만불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유리 미국변호사가 ‘올해 마감되는 80만불 투자이민 전망과 자녀를 위한 영주권 방법’을 설명하고, 김지영 대표가 ‘2026 안전한 프로젝트 선별법 및 이주업체 팩트체크’를 다룬다. 이어 류연태 전무가 ‘미국투자이민 유일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보스턴 벙커힐Ⅱ’를 주제로 프로젝트 구조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9월 30일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지만, EB-5는 빠른 결정만으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자녀 나이, 미국 체류 계획, 자금출처 입증 가능성, 프로젝트 계약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미국투자이민 시장이 그랜드파더링 기한, 투자금 조정 가능성,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실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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