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청탁 목적” 선관위, 의원 42명에 후원금 낸 단체 대표 고발
중앙일보
2026.07.03 03:47
2026.07.03 14:25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한 단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단체 대표 A씨는 대표 취임 이후인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자신이 속한 단체와 밀접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 42곳에 총 857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A씨가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또 2025년 국회의원 후원회 31곳에 총 4660만원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상 개인 연간 후원 한도인 2000만원을 2660만원 초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또 후원인의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