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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가담 의혹’ 전 해경 수뇌부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중앙일보

2026.07.03 07:41 2026.07.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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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을 주장했으며, 이후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행위가 내란 가담 또는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전 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 책임자로서 안 전 조정관의 파견 인력 증원 주장을 묵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50분쯤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 치안처 연락관으로 파견했다. 이후 계엄 해제 사실을 통보받고 파견을 취소했으며, 해당 연락관은 계엄사에 도착하기 전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연락관 파견에 반대하는 부하 직원 의견을 묵살하고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해경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 종료를 3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확인했다”며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고, 김 전 청장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으며, 현재 수사 종료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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