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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이제 더 어려워진다…EB-5 규정 대폭 손질

Los Angeles

2026.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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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프로젝트 집중 단속
간접 일자리 인정 축소
리저널센터 감사 강화
위반 땐 영주권 박탈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이민(EB-5)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투자금 출처 검증과 일자리 창출 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하고, 허위 투자와 부실 프로젝트에 대한 단속도 확대해 투자이민 제도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일 EB-5 프로그램 개정 규정안을 공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최종안은 오는 8월 말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이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데 있다.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리저널센터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해 정기 감사와 현장 조사,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과 자금 흐름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투자 승인 취소는 물론 리저널센터 지정 취소, 영주권 박탈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권한도 넓혔다. 허위 일자리 창출, 투자금 출처 조작, 투자자 대상 과장 홍보 등이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투자금 출처 검증 역시 한층 까다로워진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자체는 허용되지만 취득 경위와 거래 내역, 세금 기록 등을 입증해야 한다.
개발업체가 단기 대출로 사업을 시작한 뒤 추후 EB-5 자금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브리지 파이낸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DHS는 이 과정에서 인정돼 온 일부 간접 일자리가 투자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인정 범위를 재검토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됐다. 투자금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실제 투입된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만 '위험 상태(at risk)'를 유지하면 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영주권 기간 내내 투자금을 묶어둘 필요는 없어진다.
리저널센터가 폐쇄되거나 제재를 받더라도 선의의 투자자는 보호된다. 투자자는 180일 이내 다른 적격 프로젝트로 옮길 수 있으며, 기존 우선일자(priority date)도 유지된다.
반면 영주권 유지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DHS는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금까지 폭넓게 인정해온 간접 일자리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허위 모집과 부실 프로젝트를 차단하고 실제 고용 창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와 제도 신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간접 일자리 인정 범위가 줄어들 경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심사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금 기준은 대부분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 농촌·고실업 지역 등 우선투자지역(TEA)과 인프라 사업은 80만 달러다. 다만 고용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140만 달러 투자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규정안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청렴법(RIA)'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 규정으로,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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