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국 차 음료 업체에 23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일 루이뷔통이 중국 업체 ‘모리’(Molly)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모리가 1030만 위안(약 23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제적 손실 1000만 위안과 소송 비용 30만 위안이 포함된 금액이다.
법원은 또한 모리 측에 배상금을 10일 이내에 루이뷔통에 지급해야 하며, 공식 홈페이지와 웨이보, 위챗 등 SNS 계정에 이번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명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모리 측은 SNS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SNS상 브랜드 표시를 검은색에서 다른 색깔로 바꿨는데, 이는 상표권 침해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루이뷔통 가방에 그려진 꽃잎모양 패던. EPA=연합뉴스
루이뷔통은 지난해 5월 모리의 ‘네 잎 꽃 모양’ 로고가 자사의 등록 상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모리 측 디자인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루이뷔통이 이미 중국에서 권리 등록을 했고, 모리 측의 상표권 등록 신청은 2024년 반려됐는데도 이를 계속 사용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4개의 꽃잎 디자인은 당나라 시기 월계꽃 문양과 비슷하다며, 중국 전통 문양에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모리는 2021년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창업한 업체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전 세계에서 2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