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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에…주진우 “국민 입틀막법…헌법소송 나설 것”

중앙일보

2026.07.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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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셜미디어(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며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직접 헌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권 등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플랫폼의 과잉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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