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려 했을 뿐”…‘잠실 개표소 경찰 폭행’ 60대 결국
중앙일보
2026.07.04 00:27
2026.07.04 03:54
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화장실에 가려 했을 뿐”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성현창 당직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2분쯤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현장은 아주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에게 욕 한마디 한 적도 없고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친다”고 주장했다.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막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2-2 출입문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이동 조치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부 시민들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들을 이동 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