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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보다 심각하다”며 김수현 협박…김세의 공소장 보니

중앙일보

2026.07.04 04:57 2026.07.0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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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뉴스1

배우 김수현·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뉴스1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사생활 사진 공개를 빌미로 압박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언급하며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 제작사는) 김수현한테 1200억이나 1800억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며 드라마가 공개되면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총 25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추가 사생활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4월 모두 23차례에 걸쳐 사생활 관련 허위 내용을 폭로하는 방송을 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김수현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한편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 씨는 김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1억원 가압류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은 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김세의 생일에 맞춰 1억원 영치금 가압류를 신청했고, 최근 결정이 나왔다”며 법원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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