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던 차에 불…방심했다간 큰 코 다치는 이 사고
중앙일보
2026.07.04 14:00
2026.07.04 14:23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연합뉴스
‘180건.’
최근 3년간(2023~2025년)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정차 중에 발생한 차량 화재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집계한 수치입니다. 추돌이나 충돌 사고 탓에 일어난 불은 제외하고 단독 차량의 화재만 집계한 건데요. 평균 6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도공에 따르면 단독차량 화재는 주로 뜨거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엔진 과열이나 과부하 등이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타이어 파열 등으로 인해 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3일 낮 12시 20분께 인천대교에선 사다리차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달 29일 오전에는 경부고속도로 양산IC 인근에서 5t 화물차에 불이 나 차량 일부가 탔습니다.
이 같은 단독차량 화재가 고속도로 사고 유형에서 차지하는 순위는 의외로 높은데요. 도공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고속도로에 일어난 사고 유형 중 1위는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의 ‘주시태만’으로 2046건에 달합니다.
소방로봇을 이용해 차량 화재 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2위는 졸음운전(694건), 3위는 과속(524건)이었고 4위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규정대로 지키지 않은 ‘안전거리 미확보’(190건)였는데요. 사실 이런 순위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할 텐데요.
그런데 5위가 바로 ‘단독차량 화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인 겁니다. 그만큼 단독차량 화재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단독차량 화재는 제작 결함, 차량 관리 부실, 엔진 과열 및 과부하 등 원인이 다양한 데다 제대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안전수칙과 차량 점검 요령만 지켜도 어느 정도 차량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행 중 엔진과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와 엔진오일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사시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자료 소방청
타이어는 적정 공기압을 유지토록 하고 마모 한계선을 넘었는지 등도 때맞춰 살펴봐야 하는데요. 공기압이 부족하면 지면과의 마찰로 인한 과열로 인해 타이어가 파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 라이터와 휴대용 보조배터리, 캠핑용 부탄가스 같은 인화성 물품을 놔두는 것도 위험한데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장시간 야외에 주차할 때는 햇빛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차의 창문을 1~2㎝가량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차량용 소화기’인데요. 유사시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놓고, 사용법도 익혀둬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소화기를 트렁크에 두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도공이 7~8월 여주휴게소와 칠곡휴게소 등에서 실시하는 차량 무상점검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텐데요. 타이어 공기압·냉각수 보충, 와이퍼 교체, 오일 누유 확인 등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갑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