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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0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12월 전면 시행

중앙일보

2026.07.04 21:17 2026.07.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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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사진 충주시청

충주시청. 사진 충주시청

충북 충주시가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한다.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다.

충주시는 10월 한 달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운영 결과를 검토해 12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충주·음성·진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만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충주시가 제도를 도입하면 미시행 지역은 3곳으로 줄어든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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