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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출근 운전…30대 회사원, 결국 ‘벌금 폭탄’
중앙일보
2026.07.04 21:55
2026.07.0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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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 연합뉴스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출근길 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 회사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약 18㎞를 운전하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아침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만 숙취 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새벽에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적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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