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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알리자 의사 소개해준 전남친, 모텔 신생아 사망 충격전말

중앙일보

2026.07.04 23:01 2026.07.0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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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기 의정부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이의 친부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A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숨진 신생아의 친부로 지난해 1월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B씨와 협의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예정된 수술 날짜에 보호자로 동석하기로 한 B씨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간을 흘려보냈고, 결국 수술이 가능한 임신 24주차를 넘기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의사를 소개해 줬는데, A씨는 이 의사에게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도 했으나 실제로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출산이 임박한 A씨는 의정부시 한 모텔로 향했고, 홀로 아이를 낳았다.

A씨는 B씨가 의사 행세를 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됐다가 지난 3월 관할권 문제로 충남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편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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