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운영 업소인 줄 알았는데 성매매 영업장
Los Angeles
2026.07.05 16:07
워싱턴주서 김남수씨 기소
성매매 알선 혐의 등 2건
워싱턴주에서 마사지 업소를 성매매 영업장으로 운영한 혐의로 한인 남성이 조직범죄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 검찰은 김남수씨를 조직범죄 주도 혐의와 2건의 2급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했다고 KING5가 2일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소 3명 이상의 인원을 조직·관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며 성매매 조직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이 탄 부이 히긴보텀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수사 대상은 레이크우드 지역의 오션 스파와 로즈 스파로 경찰은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해당 업소들이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3월 집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현금 4만5000달러 이상과 장부, 휴대전화, 전자기기, 성매매 광고 자료 등이 확보됐다. 경찰은 히긴보텀이 업소 운영을 총괄하며 성매매 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김씨가 사업 허가, 성매매 광고, 업소 후기 관리, ATM 운영 자금, 경찰 함정단속 관련 정보 등을 히긴보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씨가 두 업소의 ATM 설치와 운영 자금을 지원했으며, 최근 수개월 동안 여러 마사지 업소를 빈번하게 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체포됐다. 조직범죄 주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과 5만 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성매매 알선 혐의는 각각 최고 징역 5년 또는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