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록 이력이 있는 사람의 시·주 단위 선거 출마를 원천 금지하려던 법안이 가주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최석호(공화) 의원이 소속된 가주 상원 선거·헌법개정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AB 2753)이 지난 1일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최석호 의원과 사브리나 세르반테스(민주) 상원의원을 제외한 스콧 위너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며 법안 가결을 저지했다.
지난 5월 가주 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이 법안은 당초 상원 문턱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상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평생 출마 금지’의 범위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반대표를 던진 위너 의원은 평생 출마 금지 조항을 ‘3등급’ 성범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성범죄자를 처벌 수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3등급은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를 의미한다.
위너 의원은 “현재의 개정안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청소년·청년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경범죄 처벌 이력까지 지나치게 포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19세와 17세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주고받았다가 한쪽이 경범죄로 처벌받고 성범죄자로 등록될 경우, 향후 평생 공직 출마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현재 가주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더라도 형 집행을 완료하고 유권자 등록 자격을 회복하면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근 프레즈노시에서는 지난 2018년 아동 성학대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르네 캄포스가 시의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혀 지역 사회에서 거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본지 3월 3일자 A-4면〉
한편 LA시의회는 신축 아파트에 적용하려던 ‘맨션세(Measure ULA)’ 10년간 면제 방안을 공식 철회하기로 1일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재석 의원 14명 중 13명이 면제안 철회에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