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한인 시니어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페더럴웨이 지역의 이윤정(53)씨가 최근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워싱턴주 서부지검은 이씨가 연방법원에서 전신사기 3건과 은행사기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투자회사처럼 보이는 유령회사를 만든 뒤 지역 한인사회에 자신을 투자 자문가로 소개했다. 그는 원금 전액 보장과 최대 10% 수익률을 약속하며 최소 28명으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다수는 은퇴자금에 의존하던 한인 시니어들이었다. 〈본지 2025년 4월 2일자 A-3면〉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자기 주도형 개인은퇴계좌(IRA)를 개설하게 한 뒤 관리 권한을 넘겨받거나, 유령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민 약속어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통제했다. 검찰은 투자금 일부를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폰지 방식으로 사용했으며, 최소 90만 달러가 카지노에서 쓰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진술서에서 도박 중독으로 타인의 투자금을 도박에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각 혐의에 대해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