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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 위장 결혼 적발…동거 사실 허위 기재

Los Angeles

2026.07.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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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추방될 듯
영주권 취득을 위해 괌 주민과 위장 결혼한 한국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관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은 송정훈(49·사진)씨가 비자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1년 보호관찰과 벌금 500달러, 특별부과금 100달러를 선고받았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송씨에게 추방 절차를 위해 이민 당국에 출석하도록 명령했다.
 
송씨와 위장 결혼해 기소된 보니 조 키초초(50) 역시 허위 진술을 통한 불법 입국 공모 혐의로 6개월 보호관찰과 벌금 500달러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1년 12월 결혼한 뒤 송씨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에 가족이민청원서(I-130)와 신상정보서(Form G-325A)를 제출하면서 괌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송씨는 이를 근거로 201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를 위한 청원서(I-751)를 공동 제출하면서도 동거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두 사람은 결혼 전후 어느 시점에도 함께 거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18년 이혼했다.
 
USCIS 측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결혼 사기를 지속해서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오는 10일부터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에 따라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에서 무효 서명이나 서명 누락 등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없이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반려될 경우 신청자는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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