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정부 측은 당시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 직원들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LA카운티 정부는 지난달 22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피고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운티 측은 신청서를 통해 현장에 출동한 윤수태씨를 포함한 DMH 클리니션 2명이 양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대화에 큰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측은 “DMH 클리니션은 양씨가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911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인 양민 박사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운티 측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양 박사는 “사건 당시 윤씨 등은 아들의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배심원들에게 이들의 과실을 계속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카운티 측의 기각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 박사와 아내 양명숙씨는 앞서 2024년 9월 LA시와 카운티 정부, LAPD, 로페즈 경관, DMH 클리니션 윤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9월 27일자 A-1면〉 당시 소장에는 과실에 의한 사망, 과도한 무력 사용, 정신건강 대응상 과실 등의 주장이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