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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양용 소송서 빼달라”…위협 때문에 911에 신고 주장

Los Angeles

2026.07.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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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끝까지 책임 물을 것”
LA카운티 정부가 지난 2024년 정신질환을 앓다 LA경찰국(LAPD)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의 총격으로 숨진 양용(당시 40세)씨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과 관련해,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명단에서 정부를 제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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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정부 측은 당시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 직원들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LA카운티 정부는 지난달 22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피고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운티 측은 신청서를 통해 현장에 출동한 윤수태씨를 포함한 DMH 클리니션 2명이 양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대화에 큰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측은 “DMH 클리니션은 양씨가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911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인 양민 박사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운티 측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양 박사는 “사건 당시 윤씨 등은 아들의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배심원들에게 이들의 과실을 계속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카운티 측의 기각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 박사와 아내 양명숙씨는 앞서 2024년 9월 LA시와 카운티 정부, LAPD, 로페즈 경관, DMH 클리니션 윤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9월 27일자 A-1면〉 당시 소장에는 과실에 의한 사망, 과도한 무력 사용, 정신건강 대응상 과실 등의 주장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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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박사는 아들이 당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자 DMH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출동한 클리니션들이 공격적으로 대응해 아들을 더욱 혼란스럽고 격앙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클리니션이 양씨와 3분도 채 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을 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소장 등을 통해 양씨가 극심한 망상과 공포 속에서 칼을 들었을 뿐 누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충분한 상황 완화 조치도 없이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 박사는 해당 민사소송과 별개로 연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지 3월 12일자 A-1면〉 양 박사는 지난 1월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LAPD의 공무 집행 과정에서 양씨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다투는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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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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