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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8도면 사망 위험 16%↑…“폭염시 어린이는 당 음료 대신 물”

중앙일보

2026.07.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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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고 있다. 김종호 기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고 있다. 김종호 기자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무더위가 찾아오면 사망 위험이 크게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폭염 취약층에 맞춘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 폭염특보 단계별 사망 위험을 산출한 내용을 공개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일 때 내려진다.

분석 결과, 체감온도(폭염특보) 상승에 따라 사망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 신설된 ‘폭염중대경보’에 해당하는 체감온도 38도에 이를 경우, 평시(20도)와 비교해 전체 사망 위험은 16% 뛰었다.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14% 늘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중증화 특성도 살펴봤더니 연령대가 높은 고령층, 신체적·정신적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초수급 등 사회경제적 취약층과 홀로 사는 경우에도 온열질환이 중증화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자료 질병관리청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자료 질병관리청

이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은 폭염 취약층에 맞춘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배포했다. 대상자는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심뇌혈관·콩팥병·당뇨병·고혈압 및 저혈압)이다. ‘물·그늘·휴식’ 중심의 공통 건강 수칙이 있긴 하지만, 특정 대상자 맞춤형으로 따로 수칙을 만든 건 처음이다.

어른보다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기 쉬운 어린이는 당분이 든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 보호자는 아이를 자동차 안이나 밀폐공간에 혼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도 많은 편인 노인은 더위에 대비해 기저질환 관리를 잘해야 한다. 약 복용과 관련해 의사 등과 미리 상담하고, 약을 임의로 중단해선 안 된다. 더울 때 외출을 줄이기 위해 복용 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게 좋다. 가족·이웃과 자주 연락하고, 비상연락망을 지니고 다닐 필요도 있다.
어린이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자료 질병관리청

어린이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자료 질병관리청

또한 심뇌혈관질환자는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등 급격한 체온변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장애인은 휠체어나 이동 보조기기를 야외에서 사용할 때 화상 등도 조심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모두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선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호도 중요하지만, 폭염에 취약한 개인과 보호자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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