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 관계 여성 앞에서 자신의 몸과 방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5일 오후 7시19분쯤 “몸에다 불을 붙이려 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죽어버리겠다”며 휘발성 엔진세정제를 자신의 몸과 방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 B씨(40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장소는 A씨와 B씨가 동거하던 평택시 세교동 한 다세대주택의 방 안이었다.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진 B씨가 A씨의 몸을 건드리며 “죽으라”고 말하자, 이에 발끈한 A씨가 집에 있던 엔진세정제와 라이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신고 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엔진세정제가 묻은 옷을 벗고 샤워를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통제한 후 피해자 B씨의 진술과 A씨의 자백을 확보했다. 이날 오후 7시46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보호조치하고 여성청소년과에 신병을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