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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도 잡혔다…불법 ‘외국인 라이더’ 5개월 간 734명 적발

중앙일보

2026.07.05 22:32 2026.07.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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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불법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던 외국인들이 법무부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중 과반은 유학생이었다. 심지어 지명수배자도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를 집중 단속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73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67명보다 약 11배 많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을 제외하고는 배달업을 할 수 없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적발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유형으로는 유학생(D-2) 410명(56%),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졸업 유학생 한시 체류) 99명(10%) 순이었다.

이들은 국내 배달 영업점주들에게 월 15~25만원 수수료를 내고 한국인 명의 배달 라이더앱 계정을 빌려 배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올린 월 수익은 300만~500만원이었다고 한다.



현직 유학생 34명 퇴거


적발된 유학생들이 속한 대학은 총 96곳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 수(331곳)의 29%에 달하는 숫자다. 법무부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경영 악화를 겪은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입국 후 배달 라이더업을 한 유학생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적발된 유학생 중 24개 대학 소속 34명은 강제퇴거됐다. 유학생이었다가 불법체류자가 돼 배달업을 하던 11명도 강제퇴거됐다.

지난 3일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들은 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유학생이 늘어난 영향이었다. 이어 중국인 164명(22%), 우즈베키스탄인 86명(12%) 순이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 중 643명에게 범칙금 16억 2870만원을 부과했다. 범칙금 최소 금액은 100만원, 최대 금액은 1000만원이다.

적발된 외국인 중 15명은 무면허 운전자로 확인돼 보강 조사 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에게 배달 라이더앱 계정을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라이더앱 계정의 실소유주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고 보고 지난 5월 11일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에서 앱 신원 확인용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등을 권고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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