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서 주유소 기름값을 짬짜미한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서귀포 농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시·서귀포농협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지역에서 기름값을 담합한 혐의로 지역 농협과 주유소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주주유소협회 회원사는 2024년 말 기준 116개사로, 전체 제주 주유소의 60%가량을 차지한다. 제주농협은 3개 주유소를, 서귀포농협은 2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서귀포 농협과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을 사전에 협의해왔다. 짬짜미는 제주·서귀포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주유소의 판매가격을 하루 전 협회에 알리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협회 측은 해당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아 회원사가 이를 따르도록 했다.
특히 농협은 협회와 가격 인상·유지 등을 협의하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값에 판매하는 회원사를 협회에 통보하는 등 기준가격을 지키도록 유도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주농협 관계자는 “휘발유 50만원 올리면 안되쿠가(안되겠습니까)”나 “경유는 많이 올려불게마씸(경유는 많이 올려버리게요)” 등 대화를 나누며 가격을 합의했다.
이번 담합은 제주·서귀포 농협과 나머지 주유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장기간 유지됐다. 농협주유소는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알뜰주유소다. 일반 주유소 입장에서는 농협주유소보다 가격을 높게 정하면 판매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농협주유소 판매가를 사전에 알고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농협 역시 과도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가격을 일반 주요소에 미리 알릴 유인이 있었다.
김현철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제주도가 도서 지역이라 운송비 때문에 경질유 가격이 육지보다 비싸긴 하지만 이런 (담합) 행위가 없었다면 L당 10∼60원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