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혐오성 응원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고 이에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논란을 언급하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 등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 부위원장은 이튿날 같은 공간에 재차 글을 올려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성역의 위험성을 거론했다”며 “이 발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개인적 의견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