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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정 정통망법 ‘분쟁 대응’에 최소 82억 쓰인다…“회의 수당만 해마다 1억”

중앙일보

2026.07.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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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지난해 12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으로 인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최소 8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7·7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골자다. 향후 분쟁 규모에 따라 대응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앙일보가 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분석한 결과, 예정처 경제비용추계과는 관련 소요 예산으로 ▶2027년 19억3100만원 ▶2028년 14억8400만원 ▶2029년 15억6000만원 ▶2030년 16억700만원 ▶2031년 16억5500만원을 산출했다. 7·7법은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 소속 최민희·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합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단일 대안으로 의결된 법안이 뼈대다. 최민희 의원안을 토대로 추산된 예산은 단일안이 통과된 이날 공개됐다.

예정처가 추산한 82억원은 향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는 성격의 예산이다. 예정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변경하고 위원 수 및 업무를 확대할 경우 이같은 예산이 들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5명 이하의 위원을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조정의 대상에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조치’ 및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을 추가하면 인건비·운영비 등 추가 소요가 든다”고 부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10일 정통망법 시행과 관련해 추산한 예산.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10일 정통망법 시행과 관련해 추산한 예산.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7·7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플랫폼이 우선 심사 후 삭제 조치 등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를 올린 사람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방미심위 산하 분쟁조정부에서 합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조정 단계에서도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립할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 과정을 거쳐 시비를 가리게 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합의 조정을 위한 회의의 ‘참석 수당’으로만 1년에 약 1억8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그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방미심위의 평균 회의 건수(1년당 24회)에 확대되는 위원 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이다. 만약 이의 신청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예정처는 부대 의견으로 “향후 회의 개최 횟수, 시스템 고도화 비용 등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또 82억원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예정처는 대규모 플랫폼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 지원을 담당하게 될 ‘투명성 센터’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설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돼 구체적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계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플랫폼과 협약을 맺은 사실확인 단체는 향후 투명성 센터의 지원을 받아 허위조작정보의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한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7·7법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플랫폼이 보수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할 가능성이 크고 이용자들도 악의적으로 신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보완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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