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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배우 지수 전 소속사, 드라마 하차 책임 8억8000만원 배상 확정
중앙일보
2026.07.06 01:45
2026.07.0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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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연합뉴스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가 제작사에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드라마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수는 2021년 3월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주인공 온달 역으로 출연했으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당시 드라마는 전체 20회 가운데 18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새 주연으로 투입해 촬영을 이어갔고, 이후 1∼6회도 모두 다시 제작했다.
이후 제작사는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을 이유로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키이스트가 14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배상액을 8억8000여만원으로 낮췄다.
키이스트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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