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 중이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의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작성 정황을 포착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계엄 상황에 국정원이 대통령실 요구에 대비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 명단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한 것”이라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안보 위해 명단 작성) 지시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단 ‘실물’을 확보한 것인지, 명단에 해외 공작원 등 통상적인 국정원 관리 대상이 아닌 정치인 등 이례적인 인물이 포함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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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파견 간부 2명 선발
김 특검보는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김남우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산하에 있는 인사 담당 부서 요청으로 중견급 간부 2명을 연락관으로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2024년 12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국정원이 박탈된 대공 수사권을 대통령령으로 되살리자는 보고서를 준비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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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기소 내용에 ‘미포함’
국정원이 계엄사 합수본에 직원을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은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수사했던 부분이다. 내란 특검팀은 국정원이 직원 80여명을 합수본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운용하는 등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정원의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관해선 수사 기간 만료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으로 넘겼다. 내란 특검팀 수사 당시 국정원은 이 문건이 계엄 상황에서 국정원 조직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계엄법, 계엄사령부 직제, 국정원 충무 계획 등을 단순 인용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마저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 작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국정원 정무직 회의에 보고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친 뒤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성현 대령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던 조성현 대령은 국회로 출동하는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계엄 당시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이 부하들에게 “국회에 진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고 지시한 공로가 인정돼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제2특임대대 등에 국회 진입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해 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