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초등학생이라 당연히 운전면허가 없고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았을 테니 훔친 것 같다”며 “무모하게 난리를 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날뛰고 있다”고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차들이 달리고 있는 도로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달리던 오토바이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운전자는 신발이 벗겨진 채 도로에서 넘어졌다. 그는 바닥을 구른 후 곧바로 일어나 신발을 찾아 신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회를 넘어서며 화제를 모았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부모는 대체 누구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니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촉법소년이 문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재까지 영상 외에 운전자의 정확한 나이와 오토바이 절도 등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다. 형벌 법령을 위반해도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벌 대신 수강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만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하향 논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방향에 대해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