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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이전’ 21그램 대표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중앙일보

2026.07.06 04:15 2026.07.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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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이 김 대표를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김 대표를 앞서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비서관과 황씨는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정부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대통령실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1그램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대통령 관저 공사 견적을 그대로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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