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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중동전쟁 직후 단기 급등”…정유 4사 공정법 위반 혐의 기소

중앙일보

2026.07.06 08:01 2026.07.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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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등 임직원 3명과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지난 3월 중동 전쟁 직후 합의해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L당 30~40원 가량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입금가를 일시에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입금가는 주유소가 정유사에 지불하는 잠정가격으로, 주유소는 입금가 기준으로 소비자가를 정한 뒤 월말에 확정가에 따라 최종 정산한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가격을 끌어올린 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가격 흐름을 추종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단기 급등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증거 부족으로 담합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에 달하고, 다른 업체의 가격 추종까지 고려하면 경쟁 제한 효과가 26조원에 이른다고 봤다.

정유업계에선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직원들끼리 가격을 서로 알려준 경우는 있지만, 이미 기준 가격이 정해진 이후라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보를 주고받은 건 잘못이지만 공동으로 가격을 정하는 담합은 별개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유업계는 업체 간 완전 경쟁 시장이다. 다른 업체를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는 건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결정 기준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으로,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 가격이 반영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석경민.남윤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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