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피해 차단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용보증기금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미정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는 운전자금 기준 최대 5억원의 보증이 제공된다. 보증비율은 기존보다 높인 90%를 적용하고, 보증료율도 0.5%포인트 감면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홈플러스 피해 협력업체 지원을 기존 위기대응 특례보증과 별도 한도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은행권도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4개월 동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이어왔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4454건, 4조8944억원의 만기를 연장했고, 2999건(1223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158억원의 신규 대출도 공급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또 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자 통합 민원창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협력업체 상담창구 등 관계기관 상담 체계와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도 피해 업체의 자금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가 만일 파산한다면 매장 67개가 문을 닫고 이곳에 근무하던 1만여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직영 직원뿐 아니라 입점 업체, 외주 인력 등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이번 사태로 생계에 영향받을 수 있는 인원은 더 많다. 피해는 협력·입점업체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홈플러스 납품업체는 평균 7억7400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일부 카드사의 서비스 조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삼성카드 측은 “물품·서비스 제공 중단, 취소 불가 등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매출 취소 추이가 안정세를 보여 홈플러스와 협의를 진행했고, 가맹점 대금 지급을 7일부터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해 현재 회생절차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한 카드사의 제휴 계약 종료 통보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