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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법” “카톡도 감시 받아”…황당한 음모론 [오늘부터 7·7법]

중앙일보

2026.07.06 13:00 2026.07.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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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중앙포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중앙포토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과 함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선 ‘공산당 개입론’ 등 황당한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부분 ‘온라인 검열 포비아(공포증)’를 틈탄 허위주장이지만, 법체계 모호성으로 인한 일부 시민들의 오해는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가 생성 인공지능(AI) 클로드를 이용해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1~3위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펨코리아·루리웹)에 올라온 7·7법 관련 게시글 1만57건을 수집(스크래핑)해 분석한 결과 허위 사실을 담은 음모론 주장 글이 590건(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정통망법’ ‘7·7법’ 등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조회되는 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커뮤니티 캡처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커뮤니티 캡처



“트럼프 항모 끌고 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황당한 음모론은 ‘중국 공산당 개입설’(206건·35%)이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중국에도 똑같은 법이 있다”며 “정부 여당과 중국인·화교 등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설 거란 글도 109건(18%) 있었다. 한 이용자는 “트럼프가 항모 끌고 한강에 온다”고 했고, 다른 이용자는 “이란전쟁 끝나고 정통망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했다.

7·7법이 부정 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란 허위 주장도 95건(16%) 있었다. 한 이용자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세력들이 법을 만들었다”며 “(이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도 잡아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법 시행에도)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도 발견됐다. 한 이용자는 “7일부터 경제 악재 뉴스를 검열로 숨겨 (누군가) 주식으로 돈 벌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호한 법체계에 시민 혼란

허위 음모론과 별개로 7·7법의 규제 대상 범위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AI를 통해 모든 게시글을 검열한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감시받는다” 등의 오해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직접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취지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민간의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한다”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적 메시지는 당연히 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설명에도 시민 혼란이 이어지는 배경엔 법 규정의 모호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해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게시글이 규제 대상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조작, 부당한 이익, 공익 등의 법적 개념이 불명확한 상태”라며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공익·허위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한편 일각에선 소송 수행 능력을 갖춘 일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소송을 남발한다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도 있다. 이 교수는 “권력이나 자본을 갖춘 이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을 막기 위해 ‘봉쇄소송’을 남발하는 등 법을 악용할 위험이 크다”며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허위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미디어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오삼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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