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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찾기 힘든 ‘순찰차’ 깔림 사망사고, 경찰 처벌 수위 결정할 변수는?

중앙일보

2026.07.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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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찾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주택가 골목은 줄지어 주차된 차들로 인해 비좁아져 있었다. 골목을 비추는 인근 가로등은 1개뿐이어서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듯했다. 다가구 주택과 골목이 밀집해 있는 이 골목에서 지난 3일 오전 0시 45분쯤 60대 여성이 A순경(20대 여성)이 몰던 순찰차에 밟혀 숨졌다.
지난 3일 순찰차 역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골목. 변민철 기자

지난 3일 순찰차 역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골목. 변민철 기자

당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고를 낸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이후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평소 새벽 시간이나 우천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웠는데,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니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현장에서 만난 한 70대 주민은 “너무 어둡고 좁아서 교통사고가 날까 봐 주민들한테 골목에는 주차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등 A순경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A순경 주장대로 현장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어두웠다면 과실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심야 시간대 인천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남성을 깔려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1심 법원은 “사고 시간이 어두운 밤이었고, 사고 장소의 조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며 “일반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교통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운전자 입장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등 참고할 만한 증거자료가 예전에 비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역과 사고에 대한 무죄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순찰차 역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골목. 변민철 기자

지난 3일 순찰차 역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골목. 변민철 기자

다만 A순경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A순경은 출동 지점 인근에 사람이 누워있을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긴급 출동이 아니었던 만큼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감면 규정)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비교적 밝은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점도 조사에서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초동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인천 서부경찰서로 이송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운전자 모두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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