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온라인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총리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면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균형성장’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에 대해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기후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지하차도와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관련한 성과 및 보완 과제가 보고된다”며 “이는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받았던 첫 번째 임무이기도 하다.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 건당 평균 23억원에 달했다”며 “(정부는)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 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