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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증거 없앤 경찰 아버지…형사처벌 안돼도 징계는 한다?

중앙일보

2026.07.06 19:57 2026.07.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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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뉴스1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내고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관련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처분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는 일단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등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관 비위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이날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장윤기 차량(SUV)과 그 안에 있던 케이블타이, 장윤기 자취방 내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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