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트럼프 계좌’ 4일부터 시행…정부 초기 지원금 1000불

Los Angeles

2026.07.06 20:1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시민권·소셜번호 보유 아동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트럼프 계좌’가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트럼프 계좌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인출 시점까지 유예해 주는 저축·투자 계좌로, 미국인 아동에게 정부가 계좌를 개설해 주는 제도다.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는 행정부가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을 제공한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250달러가 제공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녀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를 보유해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 등에 투자되며,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다. 18세 이후에는 대학 등록금과 직업교육, 첫 주택 구입 등 법으로 규정된 용도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매년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친척과 친구, 고용주도 계좌에 돈을 보탤 수 있으며, 고용주의 경우 최대 2500달러까지 매칭이 가능하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부모와 보호자 등은 세금보고 때 ‘트럼프 계좌 신청서’인 ‘Form 4547’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초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공식 웹사이트(trumpaccounts.gov)나 국세청 웹사이트(irs.gov)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한길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