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위장결혼 영주권, 끝까지 추적한다

Los Angeles

2026.07.06 20:1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과거 결혼 기록도 현미경 검증
인터뷰·현장 확인 등 심사 강화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한 심사와 사후 조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14년 가까이 지난 한국인 송정훈〈본지 7월 6일자 A-3면〉씨의 사례는 이민 당국이 과거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기사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위장결혼 사실이 확인되면 수년이 지난 뒤라도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단속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위장결혼을 가려내기 위한 심사와 조사도 더욱 엄격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최근 영주권 심사 전반이 까다로워지면서 결혼 영주권 신청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정부 재량에 따른 혜택으로 보는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위장결혼 단속과 신원 검증도 강화하는 추세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대면 인터뷰 확대와 정부 데이터베이스 교차 확인, 추가 증빙자료 요구 등이 늘면서 심사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도 위장결혼과 허위 비자 서류를 이용한 이민 사기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인타운에서 법률서류 대행업체를 운영해왔던 마리아 데 레온(77)은 필리핀계 종교단체와 공모해 위장결혼과 허위 비자 서류를 준비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 연방법원에서는 오는 20일 이에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결혼이민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실제 공동 거주 여부다.
 
오 변호사는 “이민국은 차량등록국(DMV) 주소 기록과 각종 공공 기록, 공동 명의 은행 계좌와 임대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실제 함께 생활한 흔적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며 “의심 사례의 경우 부부를 따로 분리 인터뷰하거나 예고 없이 거주지를 기습 방문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국적의 송씨는 괌 주민 보니 조 키초초(50) 씨와 지난 2011년 위장결혼한 뒤 함께 살고 있다고 허위 신고해 영주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송씨는 이후 2012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고 두 사람은 2018년에 이혼했다. 즉,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이혼한 뒤 약 6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뒤늦게 적발된 셈이다.
 
괌 연방검찰은 지난 1일 송 씨에게 비자 사기 혐의로 1년의 보호관찰과 벌금 500달러, 특별부과금 100달러를 선고하고 추방 절차를 위해 이민 당국에 출석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USCIS는 “결혼 사기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민 혜택을 노린 사기 행각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