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를 비롯해 중산층 주택 구매 지원, 투표소 신분증 제시 의무화 등 굵직한 사안들이 주민발의안으로 부쳐진다.
6일 가주 총무처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 상정 자격을 갖춘 주민발의안은 모두 14개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안건은 ‘억만장자 부유세’로 불리는 프로포지션 40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가주에 주소지를 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가주 법무부가 밝힌 지출 계획에 따르면 부유세가 통과될 경우 전체 세수의 90%는 헬스케어 분야에, 나머지 10%는 식량 지원 또는 교육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부유세 도입을 저지하려는 이른바 ‘독소조항’ 성격의 발의안 2개도 함께 상정됐다.
프로포지션 41은 새로 도입되는 주정부 세금을 현행 유권자 승인 지출 한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억만장자 부유세 수입 역시 해당 지출 한도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묶겠다는 취지다. 특히 해당 발의안은 프로포지션 40이 함께 통과되더라도 41의 득표수가 더 많으면 40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프로포지션 42는 개인 재산과 지식재산권, 은퇴계좌, 기타 자산에 대한 신규 과세 자체를 금지하는 안이다. 이 안 역시 프로포지션 40과 동시에 통과되더라도 더 많은 표를 얻으면 프로포지션 40이 무효가 된다.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운페이먼트 지원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프로포지션 37은 지역별 중위소득의 20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거주용 신축 주택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 대부분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는 매매가의 약 20% 수준인데, 이 발의안은 자격을 갖춘 구매자가 주택 가격의 최대 17%를 세컨드 모기지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지 6월 29일자 A-1면〉
투표소에서 정부 발행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프로포지션 39도 상정된다. 현재 가주 유권자는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자임을 확인하고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만, 실제 투표 때는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유권자는 현장 투표 때마다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우편투표의 경우 등록 당시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는 신분증상 고유 식별번호 마지막 4자리를 기입해야 한다. 주정부는 유권자 요청 시 무료 유권자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주 및 카운티 선거 당국은 정부 자료를 활용해 등록 유권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상시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노숙자·참전용사 주택 공급을 위한 112억5000만 달러 채권 발행(프로포지션 1) ▶주정부 비상예산 적립 한도 확대(프로포지션 2) ▶고소득층 추가 소득세 영구화(프로포지션 3) ▶선거 공적 자금 사용 일부 허용(프로포지션 4) ▶소환선거 절차 개편(프로포지션 5) ▶면역치료 연구 지원을 위한 84억 달러 채권 발행(프로포지션 38) ▶특별세 인상 요건 조정(프로포지션 43) ▶의료 클리닉 수익의 환자 서비스 의무 지출(프로포지션 44) ▶주택·교통·에너지 개발사업의 환경 심사 간소화(프로포지션 45)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