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민사재판 녹음 허용되나…가주대법원 판결 곧 임박

Los Angeles

2026.07.06 20:3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수천불 속기사 비용 절감
민사재판에서 법정 속기사 대신 오디오 녹음을 공식 기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녹음이 허용되면 속기사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던 민사 재판 등에서도 항소에 필요한 공식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돼 판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주대법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사 재판 절차에서 녹음을 금지한 현행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의 판결이 임박했다.
 
만약 법원이 녹음을 허용할 경우, 그동안 법정 속기사가 거의 배치되지 않았던 민사·가정법·상속 사건 등에서도 재판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민사 소송 당사자가 재판 기록을 남기려면 사설 속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속기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민사 재판에는 속기사를 투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 속기사를 고용하려면 하루에만 수천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수록 소송 당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패밀리 바이얼런스 어필릿 프로젝트(FVAP)'가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속기사가 없는 재판 환경에서는 녹음을 허용해야만 적법 절차와 항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소냐 위너 변호사는 “현재 법원 소속 속기사들은 대부분 중범죄 형사 재판에 우선 배치돼 민사 재판에는 공백이 잦다”며 “민사 소송 당사자들에게 법정 녹음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 속기사들과 관련 노조 측은 “정확한 재판 기록은 인간만이 작성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음이 허용될 경우 법원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속기사 채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윤서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