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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공사 뿌리 뽑는다…벌금 7배로

Los Angeles

2026.07.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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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업자 처벌 강화
전담팀 함정 단속도 실시
무면허 건축업자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가주건축면허국(CSLB)에 따르면 당국은 무면허 건축업자 단속 전담팀(SWIFT)을 통해 매주 함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검찰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무면허 시공업자에 대한 최소 민사 벌금이 계약당 기존 200달러에서 1500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기존 대비 무려 650%나 오른 것으로, 소비자 보호와 불법 시공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셈이다. 무면허 업자를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CSLB 한 관계자는 “무면허 업자는 계약금만 가로챈 뒤 공사를 중단하거나 부실 시공, 사기, 불법 하도급 등을 저지를 위험이 크다”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면허업자에게 제공되는 조정·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가주법상 면허 없이 공사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자연재해 지역에서 무면허 공사를 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도용한 경우에는 중범죄로 가중 처벌된다.
 
CSLB는 공사 계약 전 반드시 면허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 시 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선금(디파짓)은 전체 공사비의 10% 또는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광고에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는 각별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무면허 업자를 고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무면허 업자를 고용한 사람은 사실상 고용주 신분이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생긴다”며 “공사 중 인부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업자의 면허나 산재보험 등이 없다면, 공사를 맡긴 집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고 전했다.
 
실제 CSLB는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서도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올해에만 52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해 면허 보유 여부와 산재보험 가입, 허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업자 6명이 적발돼 자연재해 지역 무면허 공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별채(ADU) 신축과 철거 공사 입찰에 참여해 최대 127만 달러 규모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CSLB와 LA카운티 검찰이 공동으로 진행한 함정 단속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관들은 주택 소유주로 가장해 공사 견적을 의뢰한 뒤, 이들이 모두 면허 없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한편 지난해 CSLB는 전국주건축면허협회,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가주 전역에서 총 119건의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46차례의 현장 단속과 3차례의 함정 수사를 펼쳤으며, 17개 카운티 454개 지역을 불시 점검해 공사 중지 명령과 검찰 송치,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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