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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통망법 반발에 “도대체 어디가 입틀막…허위조작정보 막는 최소한의 장치”

중앙일보

2026.07.06 20:54 2026.07.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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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두고 '검열 도구'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며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며 "도대체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는가.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나 정당에 대한 비판, 다양한 의견과 토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될 것"이라며 "그러나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고, 이를 반복적으로 퍼뜨려 개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허위 조작 정보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와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최민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전면 개정된다"며 "악의적 가짜뉴스는 적극적으로 신고·고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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