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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감당 못해 ‘탈서울’ 고민하는 무주택자, 출산하면 720만원

중앙일보

2026.07.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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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접수를 진행 중이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접수를 진행 중이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전세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무주택 출산가구 月 최대 30만원 지원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 접수처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 접수처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875만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5억5377만원 대비 19.1% 상승했다. 아파트 월세 신규 계약 월세는 2년 전 평균 109만6000원(보증금 제외)에서 올해 137만3000원 수준으로 25% 상승했다.

이처럼 주거비가 급등하자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자녀와 서울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출산 1년 이내의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 신고돼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또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총 229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급 방식은 ‘선지출 후지급’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 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해도 최대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전세이자와 함께 월세까지 지원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사진 서울시]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사진 서울시]

지원 기간 중이나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을 1년씩 연장한다. 자녀가 3명일 경우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쌍태아는 출산 시 기본 2년에 추가 1년 연장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삼태아 이상은 4년까지 지원받는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받는 A씨는 “월세가 너무 올라 서울 밖으로 이사를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키우며 생활 기반을 옮기기도 쉽지 않았다”며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되면서 당장 이사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자는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월세 납부 내역 등 주거비 지출 증빙을 제출한 뒤 8월 말에 1회차 지원금(최대 180만원)을 받게 된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탄생육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출산한 가구는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본인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2027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2027년 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출산 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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