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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시행에…변호사단체 “표현의자유 침해·검열 제도화”

중앙일보

2026.07.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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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된 가운데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을 제도화하는 입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법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국민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결국 처벌이나 제재를 우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돼 표현의 자유를 정면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정보를 이유로 국가가 정보의 진위를 선별하고 국민의 표현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자유로운 토론과 권력 감시 기능 자체가 위축된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플랫폼의 과잉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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