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경찰, ‘건설업체 금품수수 의혹’ 고창군수 사무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6.07.06 21:52 2026.07.06 22:0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7일 고창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7일 고창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전북경찰이 심덕섭 고창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고창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고창군수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심 군수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기 전, 한 건설업자로부터 총 7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건설업자가 심 군수의 측근에게 5000만원, 심 군수 본인에게 2000만원을 각각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이 자금이 오간 뒤 해당 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올해 2월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고창지부가 심 군수의 각종 비위 의혹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을 면밀히 분석해 정치자금의 유입 경로와 성격, 공사 수주 연관성 등을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상세한 수사 상황은 현재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심 군수는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이번 의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에게 앙심을 품은 특정 개인의 일방적이고 허위인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수사 과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와 진실이 투명하게 증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