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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운전 교육 가다 무면허 운전한 40대…법무부, 집행유예 취소 신청

중앙일보

2026.07.06 22:00 2026.07.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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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준법운전 교육을 받으러 가던 4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집행유예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40대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고,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무면허 운전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 오전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되는 준법운전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된다.

비슷한 사례도 이어졌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B씨는 지난달 24일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에게 "차를 댈 곳이 없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호관찰소 출석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4명이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할 것”이라며 “진술뿐 아니라 현장 확인을 통해 무면허와 음주운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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