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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칼로 사람 죽이겠다” 섬뜩男…술 취하면 수백번 112 눌렀다

중앙일보

2026.07.06 22:44 2026.07.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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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술에 취한 채 112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의 즉결심판을 받았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사진. 퍼플렉시티

2일 술에 취한 채 112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의 즉결심판을 받았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사진. 퍼플렉시티

최근 수백번 경찰에 허위 신고한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한 채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이런 허위 신고는 112신고처리법이 만들어진 후에도 해마다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살인하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10분쯤 “이웃을 칼로 죽이겠다. 돈을 빌려달라 한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서 A씨를 발견했고, 신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수백 차례 거짓 신고해 경찰이 처벌 가능성을 고지한 바 있으며 주로 주취 상태에서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거로 확인됐다.


이날 새벽 서울 은평구에선 사람이 쓰러졌다며 거짓 신고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은평경찰서는 7일 오전 2시쯤 “사람이 쓰러져 일어나지 않는다”며 허위 신고한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112 거짓신고는 최근 3년 연속 5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거짓신고 및 처벌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5155건 ▶2024년 5432건 ▶2025년 5107건으로 전국에서 하루 평균 약 14건의 112 거짓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허위 신고자의 90% 이상이 매년 처벌받고 있으며 ▶2023년 1438건 ▶2024년 1256건 ▶2025년 986건이 형사 처분됐다고 밝혔다.




최고 5년 징역형 처할 수도

112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형법이나 112신고처리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 신고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허위 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12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상당 부분 잘못 수행되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12 허위신고자 처벌 근거는 지난 2024년 1월 112신고처리법 제정 이후 강화됐다.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범죄나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1년 내 세 차례 이상 거짓 신고하면 500만원, 두 차례면 400만원, 한번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원이 부과된다.

112신고처리법이 생긴 후에도 경찰 허위 신고가 잇따르자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 거짓신고가 반복되면 정작 경찰의 보호가 필요한 곳에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고 소방이나 지자체 등과의 합동 작전 시에도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허위 신고자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낭비된 행정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규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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