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尹 측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방송 반대…인격권 침해”

중앙일보

2026.07.06 23:4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 특검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방송 반대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단은 “본 사건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언론 보도가 집중됐고,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극심하게 이어져 온 사건”이라며 “선고 장면까지 생중계된다면 국민들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선고 직후 일부 장면이나 표현만이 편집·확산하면서 법원의 판결 이유 전체보다 정치적 메시지만 부각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점을 언급하며 “아직 헌재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해당 특검법의 정당성과 이에 기초한 형사절차가 모두 확정된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오는 9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지난 3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