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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컨설턴트’ 사칭 대출브로커 기소…허위 보증서로 1970억원 대출

중앙일보

2026.07.07 00:41 2026.07.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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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병원과 약국 개원을 돕는 컨설턴트인 것처럼 의사와 약사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고 1970억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한 대출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사와 약사 278명의 명의를 이용해 위조한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의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포토샵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창업보증은 전문직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A씨는 보증 심사와 은행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약 2년 8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개원 세미나에서 자신을 ‘개원 컨설팅업자’나 ‘은행 대출상담사’로 소개하며 대출이 필요한 의료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이 실행된 의사와 약사 80명에게는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을 봉인해야 한다”고 속여 모두 560억원을 가로챘고, 이 돈은 불법 선물거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확보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차용증을 위조하고 대부업체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270건으로 나눠 송치한 것을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병합 수사를 진행했다. 의사와 약사 80명을 직접 조사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의사·약사 151명으로부터 대출 중개수수료 19억5700만원을 챙긴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반면 경찰이 공범으로 송치한 의사와 약사 276명은 A씨에게 이용당했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대출금 1796억원이 이미 변제됐고 일부는 사기 피해를 본 점도 반영됐다.

다만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병원 폐업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의사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적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공적자금 편취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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